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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1년 10월 3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완료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8년부터 실시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도기스타 이탈리안그레이하운드옷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8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별히 2023년은 2021년과 달리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7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고양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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